-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차이
- 책임의 한계

1. 개인기업
- 개인의 명의로 사업
-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 개시
- 소득세 납부
- 대표자는 기업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

2. 법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에 의해 사업
- 5000만원 이상(벤처는 2000만원)의 자본금과 4인이상의 이원
- 법인세납부등을 통한 세금절감
- 대표자는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

<법인의 설립등기절차>

① 법인상호결정(법인상호의 등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동일상호 사용금지)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상호열람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사업목적선정(정관상의 사업목적)
③ 주식배정비율선정
④ 자본금의 납입(최소자본금 5천만원, 단 벤처기업은 2천만원)
⑤ 등록세등 법인등기비용을 납부하고 법원에 법인설립등기신청

<법인설립준비서류>

① 발기인의 인감증명 각3부 (발기인은 3인이면 족하지만, 대표이사1인, 이사2인, 감사1인 으로하여 총 4명으로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단 대표이사는 4부
② 발기인의 개인인감도장
③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3부(대표이사는 4부)
④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발급>

또한 설립등기를 마친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 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만약 창업하려는 기업이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먼저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등록신청서등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보험이 있는데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Posted by 창신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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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 -앙드레 말로- by 창신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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